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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컨설팅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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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방문하실 필요도, 일본에 현지직원을 고용할 필요도, 일본에 사무실을 임대할 필요도,
저희 트러스트파트너스의 법인 설립 컨설팅을 이용하신다면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리모트 법인설립 부터 현지 오피스 및 백오피스업무 대행까지, 트러스트파트너스에 맡겨주세요.

 

Price

합동회사설립 사법서사비용+번역공증료+실비 : 400,000JPY~
주식회사설립 사법서사비용+번역공증료+실비 : 500,000JPY~
월차컨설팅 및 리모트 유지관리 월비용 (Option) : 98,000JPY~
등기주소대행 월비용 (회의실 사용가능, Option) : 30,000JPY

​*상세내역은 하단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Questions

합동회사와 주식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동회사/주식회사 모두 유한책임회사로 합동회사는 기존의 유한회사가 2006년 회사법 개정과 함께 사라지고 신설된 회사의 형태입니다. 합동회사는 주주총회의 개최 의무와 법정임원의 임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에 기술된 대로 수익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동회사는 설립에 필요한 법정비용이 낮고 (정관인증비등의 법정비용이 불요) 결산공고의 의무가 없기때문에 비용부담이 비교적 낮으나 금융권 융자나 동산및 부동산의 임차등에 필요한 신용도면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불이익을 가지게됩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한때는 최소자본금 규정이 존재했으나 회사법 개정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1엔 이상 자본금이 납입될 시 회사설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은행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법인 구좌 개설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최소 1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납입되어있는 통장의 사본을 법무국에 제출하여햐 합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에 구좌가 개설되어있지 않으신 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오나 당사에서는 자본금납입위탁업무를 진행중에 있사오니 위임장을 작성하신후 회사설립시 당사의 구좌를 통하여 납입증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통하여 일본의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고자 하실경우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납입이 필요됩니다. 

발기인과 이사진은 누가될수있나요?

과거에는 일본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취재역(이사진)에 포함되어있어야 했으나 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설립자(발기인)/주주/이사진/대표전원이 외국국적/외국주소지를 가지어도 회사설립은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꼭 빌려야하나요?

일본의 부동산관리회사는 외국인에게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법인인경우 신설법인에게 까다로우며 보증금(시키킨)은 보통 6개월분 선납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은 빌리고 싶더라도 용도에 맞는 물건을 바로 빌리시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정경비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등기주소지는 회사 설립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일본최고의 일등지로 불리우는 도쿄도 치요다구 법무국 관할의 주소지에 등기주소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대외비인 관계 계약 상담시 안내드립니다>
(30,000엔/월, 최소계약기간 6개월) 

하기비용은 사법서사 비용과 당사의 번역비용의 합계입니다.
상세 컨설팅과 필요 번역서류의 양의 증가(예: 상장사 혹은 상장사의 자회사의 일본지사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동회사설립비용

설립비용

​등록면허세:60,000엔

신규 설립시 일본정부에 납입하는 세금입니다.

​정관작성료+사법서사료:100,000엔

정관작성과 이에따른 번역・공증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당사수수료

당사컨설팅수수료:168,000엔

당사 성공보수 실비입니다.

제출대행료:35,000엔

설립과정에서 도쿄도 법무국에 대리출석을 요청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지불하지 아니하실경우 직접 관할 법무국에 제출/출석하셔야합니다.

기타비용

법인인감제작 3종:15,000엔

원목 대표자인+회사인+각인 옵션상품입니다.

​시중가 36,000엔입니다./회사설립시 필요

자본금납입

​일본에 자본금 납입을 하실 수 있는 통장이 없으신 경우

당사에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자본금을 대납해드립니다.

설립비용

​등록면허세:150,000엔

신규 설립시 일본정부에 납입하는 세금입니다.

​정관작성료+사법서사료:120,000엔

법무국비용+정관작성과 이에따른 번역・공증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당사수수료

당사컨설팅수수료:168,000엔

당사 성공보수 실비입니다.

제출대행료:35,000엔

설립과정에서 도쿄도 법무국에 대리출석을 요청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지불하지 아니하실경우 직접 관할 법무국에 제출/출석하셔야합니다.

기타비용

법인인감제작 3종:15,000엔

원목 대표자인+회사인+각인 옵션상품입니다.

​시중가 36,000엔입니다./회사설립시 필요

자본금납입

​일본에 자본금 납입을 하실 수 있는 통장이 없으신 경우

당사에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자본금을 대납해드립니다.

주식회사설립비용

<추가번역공증비용>

외국에 거주중인 임원일 경우

80,000엔/인당

외국법인이 발기인일 경우 

70,000엔/법인당

상장사가 발기인일 경우

150,000엔/법인당

기타옵션

등기주소 대행비용 + 사서함업무

30,000엔/월 <최소계약단위 6개월>

법인계좌 개설대행

65,000엔/신청업무+법무국서류발급대행

M&A업무

요문의 

ex:법인소유주체의 변경 (개인->법인) 약 200,000엔

​사법서사실비 + 컨설팅비

각종 상담・실사 및 입회 를 포함한 방문 출장을 요청할 시

교통비실비 + 10,000엔/시간당 ​*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을 포함

각종 대면 상담

10,000엔/시간당 (상담사안수임시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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